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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8다27925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 반소 원고) 들, 피고들 및 피고...

이유

1.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내용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AH, 피고 D, AN, AR이 직접 BB 주식회사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해당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이 B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BB 주식회사에게 해당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과 자금관리 대리 사무 간의 법리,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관한 법리, 신탁채권에 관한 법리, 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 탁자가 다른 피공 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 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 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 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 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B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들을 원고와 함께 피 공탁 자로 지정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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