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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9다213719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기명채권 관련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D회사(D회사, 이하 ‘D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이 무기명채권이어서 채권양도에 관하여 증권의 교부 외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준거법, 법적 성격 및 무기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지명채권 관련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전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D회사의 청산 완료 후 그 적법한 승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승낙 주체 및 방식의 준거법, D회사의 법인 청산절차, 청산인 권한의 준거법,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법적 성격,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위임과 사전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D회사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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