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수 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약 9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