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97』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08. 10.경까지 관광버스 회사인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7. 10.경부터 거래처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고 자금난을 겪으면서 회사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소유 관광버스의 할부금, 국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버스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2008. 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중 피해자가 혼자 살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초경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회사의 대표인데 관광버스 사업의 경기가 좋아 월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돈을 투자하면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당신 명의로 등록하고, 수익금으로 성수기에는 월 800만 원, 비수기에는 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는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가 없어 애초부터 위 버스는 피해자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위 관광버스 할부금 대출만 피해자 명의로 받을 생각이었으며, 당시 관광버스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8. 3. 25.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9. 29.경까지 7회에 걸쳐 총 1억 27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3고단824』 피고인은 2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