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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단속 일 2006. 6. 1. 로 벌금 200만 원,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19:4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210번 길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301 화곡 로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0), 수사보고(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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