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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8 2017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해외 등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방법( 속칭 ‘ 보이스 피 싱’ )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및 중간 연락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인출 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중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 받고 2015. 12. 24. 경 중국에 입국한 뒤 D에게 합류하여 중국 청도 지역에 있는 D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후배 F을 국내에서 활동할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시켰다.

그 후 D과 D의 친척인 G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D 또는 G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인출 책들의 범행 장소 이동과 복귀, 송금 책과의 만남 등을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시하는 역할, F, E 및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지시 받은 장소에 돈을 보관해 두면 그 피해 금을 절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직접 돈을 교부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I는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을 환전 소를 통해 재차 송금하는 역할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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