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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3나102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0. 12.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7,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피고 및 위 약정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양수사실에 터잡아 피고 및 망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단7410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2. 25. 피고 및 망 C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9.부터 2003.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3. 3.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9.부터 2003. 2.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확정판결 후 2003. 4. 24. 헌법재판소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 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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