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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2483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24,572,991원 및 그 중 5,075,200원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고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어 위 조항은 1998. 1. 13.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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