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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3나50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 E은 1997. 4. 14. 원고로부터 1997. 5. 1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6,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들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이 6,500,000원이고 수취인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1997. 5. 15.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헌가15)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이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3. 5. 31.까지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에서 951,82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2014. 11.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대여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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