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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정5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3.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 하였다가 2017. 4. 4. 난 민 (G-1-5)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C는 2016. 9. 25.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 하였다가 난민 (G-1-5)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04호 내에서 피해자 C(50 세, 남) 와 빌린 물을 갚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그 곳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화장실 바닥에 3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 약 30cm ) 을 들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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