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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5가단3927
급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8. 1. 피고와 피고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근무하는 대신 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14. 12. 31.까지 피고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급여 9,430만 원(= 230만 원/월 × 41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갑 제5호증은 다른 교회 목사 지원 또는 경찰서 제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작성,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갑 제6호증은 그 작성자가 피고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 갑 제3, 4, 7~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①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피고 피택장로 D과 월 230만 원의 급여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D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도 인정하듯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의 협동목사에 임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협동목사에 임명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1. 8. 1.경 교회의 소유권 등과 관련한 분쟁에 휩싸여 있었던바 원고에게 월 230만 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만한 경제적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8.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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