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년에 K와 E에 있는 F학교 전기공사를, 2012년에 양주시 G에 있는 정신요양원, 서울 동대문구 I 다세대주택, 서울 중랑구 J 건물 전기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0. 5.부터 각 현장에서 인원관리와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가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피고에게 청구하기도 하고,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을다 제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2. 12. 25.까지 피고로부터 월 33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8,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재비 28,982,49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피고가 지급할 노임과 자재비를 대신 지급한 금액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합하면 19,333,75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916,230원(28,982,490원+19,333,750원-46,400,000원, 원고의 계산 잘못으로 10원을 덜 청구하였다)과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3. 임금에 대한 판단
가. 급여 원고는 월 33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월 2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다투고 있다.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3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