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서오릉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