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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7928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72,75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동주택사업(B)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하남시 E 임야 2,0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손실보상금 : 598,891,500원(이 사건 토지 574,560,000원, 이 사건 지장물 24,331,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10. 22.자 수용재결 - 손실보상금을 617,573,050원(이 사건 토지 592,925,400원, 이 사건 지장물 24,647,65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위 각 수용재결감정과 각 이의재결감정을 통틀어 이하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서 평가하였는데, 지목이 임야이고, 이용상황이 자연림인 하남시 F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 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로 하남시 F 임야 2,142㎡를 선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일에 가까운 2010. 1.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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