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8 2017고정8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피해자 B은 C 주점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인 자이다.
피해자는 2017. 2. 14.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C 주점 6번 룸 내에서 피고인에게 세트 메뉴( 양주, 맥주, 안주) 가 30 만 원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이 술값이 너무 비싸니 조금 깎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은 할인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좆같네,
싸가지가 없네,
사장 불러와’ 라는 취지로 욕설 등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나 ‘ 이리 나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 내 벽으로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