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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1987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 28. 15:00경 무면허 상태로 B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소재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을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중앙선이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위를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 E, F, G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C에게 91,992,630원, E에게 5,423,320원, F에게 6,786,800원, G에게 2,083,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2,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41932호로 위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7. 10. 25. “피고는 원고에게 74,641,6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8.부터 2007.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2014하면151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9.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위 법원 2014하단1514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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