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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 제406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10.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9,728,1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8. 1. 접수 제49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데, 소외인은 2005. 5. 20.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달 24.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2007. 8. 1.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1은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는 악의의 전득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 제406조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4599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 소외인은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소는 2009. 1. 5.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인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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