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채무자 B이 2016. 11. 14.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001438호로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도 위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나.
위 기초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B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