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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4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1. 18.자 2016차61 지급명령이 확정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맺은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2014. 4. 8.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그런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16. 1. 20.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2022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C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중인데 원고가 2016. 9. 2.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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