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61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