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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8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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