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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미약,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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