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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2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면 19행부터 7면 3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30만 원 및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 6,600만 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입비용 53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내지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철거비용 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철거비용 400만 원에 대하여도 2013. 10. 1.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철거비용을 지급한 2014. 3. 25. 이전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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