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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08:30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석정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 장안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 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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