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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21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1.부터, 1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부칙 제1항 및 제2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되고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07. 6. 30.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07. 6. 30.부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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