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침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하게 침탈된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판결문 등의 기재를 신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이 사건 현장을 적법하게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위 현장을 점유한 것이 피고인의 점유권을 부당하게 침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출입문을 깨뜨려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현장에 침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비록 당초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한 J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