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정6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8: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