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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83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E)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8. 31. 해임되고, 2013. 4. 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11. 6. 해임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2013. 8. 7.부터 2014. 12. 10.까지 피고에게 새로운 게임의 개발자금 등 용도로 합계 208,2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으로 20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① 제3자가 피고에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 또는 ② 피고가 1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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