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4 2016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2:52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