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8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4. 00: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부산 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로 동행하여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