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18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팀장, 피해자 D(여, 47세)는 위 C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주)C 2층 고객상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직원들 앞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앞에서는 고맙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이럴 거면 회사를 관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료받은 ‘G 의원’ 진료차트 확인) 및 외래진료기록부(피해자 진료차트) 사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