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7. 4. 7. 12:00 경 광명 시 C, A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 기인 삼성 스캐너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앞뒷면을 클린 용지에 컬러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27. 23:55 경 구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120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3 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화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화 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