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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6:17경 광명시 B 앞에서부터 광명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숙취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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