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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소재 ‘맥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117 소재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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