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7고단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25. 20:55 분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더니 "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 "며 운전석에서 내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