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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노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깨물어 귀 부분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45면 참조),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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