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피고 B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양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6. 9. 2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잔금 1,800만 원은 2014. 9. 18. 지급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9. 25.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형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이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2. 피고 B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아직 약정한 인도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기계 및 설비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 옮겨두었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 기일인 2014. 9. 18.까지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는 2014. 9. 23. 원고에게 “돈이 없어 마당 보수공사 못 해 준공 안 나니까 나가세요. 모레 단전ㆍ단수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014. 9. 29. 원고의 기계 및 설비 등을 이 사건 부동산 밖으로 옮겼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은 2014. 10. 30.에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0호증의 1 내지 5, 제11, 13, 1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