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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07. 16: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대원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고잔동에 있는 은성모텔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육(0.11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은성모텔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병천순대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을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다시 진행방향 차로로 돌아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도로에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후 계속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

진로 전방좌측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남)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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