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2. 10. 03:00~04:00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들인 E(남, 17세), F(남, 17세) 등에게 주류인 소주 6병과 치킨 2마리 등 합계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과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F이 당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치킨 2마리를 주문하여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법정에서는 소주 6병과 치킨 2마리에 맥주 500cc 한 잔을 주문하여 먹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변경이 있었던 점, ② E과 F은 검찰과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소주 6병, 치킨 2마리와 맥주 500cc 한 잔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으로 56,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의 가격표에 의하면 소주 6병, 치킨 2마리, 맥주 500cc 한 잔의 대금 합계는 총 48,500원(=소주 6병 18,000원 치킨 2마리 28,000원 맥주 500cc 한 잔 2,500원)으로서 E과 F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E과 F은 검찰과 법정에서 자신들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새벽 3, 4시경에 비로소 술을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