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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21902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B(이는 후에 C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 중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 교량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았는바,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교량구조물공사 및 배수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일괄 하도급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일괄 하도급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숨기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피고 원고의 대표이사 D로 하여금 피고의 현장소장을 도와서 인력 조달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용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가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원고 주장의 총 공사대금을 인정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실투입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일괄 하도급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4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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