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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0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소외 B은 2014. 12. 20. 소외 C, D과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등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2014. 12. 31.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D은 2015. 3. 30.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 등 일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나. 위 B은 2015. 3. 5. 이 사건 건물을 소외 F에게 매도하고 2015.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같은 날 위 F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다.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C은 2016. 2. 17.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6. 12. 20.까지로 기재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6. 2. 19.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E(‘H’으로 잘못 등록되었으나 사후 정정되었다) PC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컴퓨터게임방 서비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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