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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탁자를 발로 차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처벌 불원)

3. 양형 사유 최근에도 수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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