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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8 2018가단8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3.부터 2018. 11. 20.까지 연 5%의, 2018.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3.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2019. 5. 31.까지의 법정이율은 연 15%, 2019. 6.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8. 11. 2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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