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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7 2017나58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편취금 3억 7,000만 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시세차익 손해 1억 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G과 합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3,500만 원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B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9.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지체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G이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등으로 G과 피고들을 고소하는 한편, G과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5221호)를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다시 G과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1. 23. 위 각 민사소송 및 형사절차에서 G을 상대로 한 부분을 모두 취하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당시 원고가 G에게 원고가 2015. 9. 22.부터 2016. 11.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500만 원 및 G이 위 민사소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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