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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나2015025
계약해지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3행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다음에 “피고는 2012. 5.까지 S에 있는 T 학원에서 출판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도 2012. 5.까지 T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2012. 6. 5. O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P와 사이에 강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T 학원에서 O학원으로 학원을 옮겼다. 원고는 T 학원에서 강의를 한 2012. 5.까지는 피고가 팀장으로 있던 T 학원 출판부 팀에서 출판을 하다가 위와 같이 학원을 옮기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4~15행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호증, 갑 제67호증의 1 내지 7, 갑 제6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소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2014. 3. 12.자 합의를 파기한 원고가 이를 준수하려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4, 107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3. 12.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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