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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26.선고 2010도17349 판결
횡령
사건

2010도17349 횡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5020 판결

판결선고

2011. 5.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8. 22.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7, 552, 802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1대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

10. 경 공소외 3으로부터 2, 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공소외 3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7. 23.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범행일시, 피해자, 범행의 목적물이 같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기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6. 8. 23.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2 명의로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전 직장의 회장이 에쿠스 승용차를 필요로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차량계약을 해주면 틀림없이 차량대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출고하여 차량대금 65, 861, 9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판결로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기망하여 리스계약 당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리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리스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양자가 리스계약을 매개로 한 것이라는 관련성은 있으나 범행일시,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차한성

주 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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