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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4 2018가단49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36,872,036원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11. D에게 신용으로 33,000,000원을 이율 연 23.7%(연체이율은 연 24%), 만기 2023. 5. 1.까지 원리금균등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나. 그런데 D은 월납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9. 현재 원금잔액 32,708,145원, 이자 및 기타 비용 4,163,891원 등 합계 36,872,036원의 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다.

다. 또한 D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과 E 등에 16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3. 3.경 161,0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8. 5. 28. 동생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6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119,3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주식회사 F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11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5. 28. 이미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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