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6. 13.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C에게 1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만을 교부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3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16:20경 평택시 신장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D’이라는 대출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자 C 대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금원을 대여하고, 광고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