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76,71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2. 7. 31. 소외 C에게 8,000만 원을, 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12.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3. 15. 기준으로 대여원리금채권이 115,243,835원에 이른다. 2)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이 그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0. 11. 16. C에게 금 6,000만 원을 2009. 10. 30.자로 차용하고 이를 2010. 12. 24.과 2011. 1. 25.에 각 3,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연 30%로 산정된 이자는 2011. 1. 25.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3) 그런데 피고가 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12.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137,276,712원에 달한다. 4) C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의 반환을 위하여 2014. 2. 1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4. 2. 1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37,276,712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37,276,71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