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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구합869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 충족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동의서는 2008. 12. 17.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동의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Ⅱ. 동의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비고 32,891.0㎡ 101,099.09㎡ 아파트 : 지하 2층, 지상 38층 이하 상가 : 지하 2층, 지상 6층 * 상기 내용은 정비구역 변경,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 및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1,762,928,000원 126,057,881원 31,514,470,000원 159,335,279,000원 * 철거비는 현건축물 연면적 3.3㎡당 금 200천원으로 추정산출하고, 시공자 신축비용은 3.3㎡당 금 4,100천원으로 추정 계산한 금액이며, 그 밖의 사업비용은 신축 비용의 추정비율 25%로 산출한 비용이며, 시공자선정 및 계약내용과 토지매입 등에 따라 제반 사업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부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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